농어촌 청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4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청년의 역량 강화: 이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들의 능력을 키우는 것을 지원할 방침을 담고 있습니다.
2. 청년 여가문화 지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건전하고 유익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3. 시책 마련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할 의무를 규정해 농어촌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러한 청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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