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이러닝 표준화 추진 근거 마련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1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 차원의 이러닝 표준화: 현행법에서 이러닝 표준화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교육부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육부를 이러닝 표준화 추진의 주체로 지정하여 교육부의 주도적인 참여를 보장합니다.
2. 이러닝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혼란 해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러닝 표준화 시스템이 부재하여 교육기관과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내외 이러닝 표준화 추진에 교육부장관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닝 시스템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법정 이의제기의 근거 강화: 이러닝 콘텐츠에 대한 평가, 인증 및 사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법정 이의제기의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러닝 콘텐츠의 품질 향상과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의 주도적인 참여와 이러닝 시스템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비대면 교육의 혼란을 해소하고 이러닝 콘텐츠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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