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면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48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면세로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안 제18조제1항제14호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에는 미세먼지 감축 목적의 세제개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집단에너지를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 정책과 에너지 절약에 이바지하기 위한 개량을 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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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