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면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48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면세로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안 제18조제1항제14호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에는 미세먼지 감축 목적의 세제개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집단에너지를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 정책과 에너지 절약에 이바지하기 위한 개량을 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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