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2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례시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함.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와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특례시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운용을 보장하고 특례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특례시들의 지역발전에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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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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