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22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례시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함.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와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특례시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운용을 보장하고 특례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특례시들의 지역발전에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