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법적 근거 강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85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킵니다.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주체에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시킵니다.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 법률 운영에 있어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특별자치시장을 시행계획 수립 주체로 포함시킴으로써 지역별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을 실태조사와 예방사업의 주체로 포함시킴으로써 정확한 정보 수집과 경력단절 예방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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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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