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법적 근거 강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85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킵니다.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주체에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시킵니다.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 법률 운영에 있어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특별자치시장을 시행계획 수립 주체로 포함시킴으로써 지역별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을 실태조사와 예방사업의 주체로 포함시킴으로써 정확한 정보 수집과 경력단절 예방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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