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도과자에게도 노조아님 통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기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5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을 초과한 해직공무원도 복직 및 경력 인정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정년 도과자의 차별이 제거됨.
2.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됐더라도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기간을 포함한 활동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게 함.
3. 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수당 산정 및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시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개선.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고, 특히 정년이 지난 해직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바로잡으며, 이들의 경력 인정과 관련해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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