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 구분 명확히 하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1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대한적십자사에 국유 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용어 사용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여 법제처의 권고를 반영하고자 함.
2.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하고 각각을 사용허가(행정재산의 경우)나 대부계약(일반재산의 경우)으로 관리하는데, 해당 용어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함.
3. 구체적으로는 대한적십자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이용할 때, 관련 법령 상 사용허가와 무상대부의 용어 정의에 맞게 해당 재산의 유형(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에 따라 올바른 용어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용어 사용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대한적십자사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적십자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 법안 개정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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