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19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충청권 산업의 개발, 육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구합니다.

2. 자본금 조달: 공사의 자본금은 3조 원으로 설정하며, 정부와 충청권의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합니다.

3. 운영 및 관리 체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장은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공사의 업무에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산업혁신기금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예산, 결산, 사채 발행 등의 재무 및 회계 사항을 규정합니다.

4. 산업혁신기금 설치: 충청권의 신산업, 지속 가능한 성장, 고용 촉진, 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해 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충청권에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충청권의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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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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