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9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충청권 산업의 개발, 육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구합니다.
2. 자본금 조달: 공사의 자본금은 3조 원으로 설정하며, 정부와 충청권의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합니다.
3. 운영 및 관리 체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장은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공사의 업무에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산업혁신기금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예산, 결산, 사채 발행 등의 재무 및 회계 사항을 규정합니다.
4. 산업혁신기금 설치: 충청권의 신산업, 지속 가능한 성장, 고용 촉진, 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해 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충청권에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충청권의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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