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8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같은 주요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2.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규칙을 통해 ASF 발생 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3.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안 제14조제1항제8호 신설)을 신설함으로써 ASF 같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하고,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여 국내 축산업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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