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협력 촉진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95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 가맹사업자 인증제도 운영 근거 마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증제도의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2. 자발적 상생협력 증진 유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동반성장을 위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장려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가맹산업 전체 발전 기여: 인증제도를 통해 가맹사업 전반에 걸친 발전을 도모하고, 가맹업계 내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맹본부에 의한 불공정행위 규제에 집중된 현재의 법률 구조를 넘어서 가맹사업자 간의 상호 협력과 공정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강조된 상생 협력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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