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865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2.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둡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해 노동인권교육센터가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6. 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7.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을 노동인권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청소년들의 노동 및 노동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산업체에서의 노동관계법 위반 및 산업재해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와 관련된 시책 수립,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 학교 교육과정 내에 노동인권교육 내용 포함, 노동인권교육센터의 사회 활동 지원, 사업주의 노동인권교육 실시 의무화 등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노사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며,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