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건 예방 및 공적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법안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653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설정: 이 법안은 아동학대사망사건을 명확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조사·분석 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산하에 한시적 기구로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고,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위한 업무를 맡습니다.
3. 조사와 권고: 위원회는 과거 사례를 포함하여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제도·정책 개선과 아동보호 체계 마련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국가기관이 개선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계획 및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선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을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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