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건 예방 및 공적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법안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653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설정: 이 법안은 아동학대사망사건을 명확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조사·분석 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산하에 한시적 기구로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고,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위한 업무를 맡습니다.

3. 조사와 권고: 위원회는 과거 사례를 포함하여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제도·정책 개선과 아동보호 체계 마련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국가기관이 개선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계획 및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선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을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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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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