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327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 요건, 등록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2.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 또는 반영구화장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 또는 반영구화장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 및 반영구화장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개설을 원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5. 문신업자 및 반영구화장문신업자는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영업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7.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는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해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의 발전과 관련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신 및 반영구화장문신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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