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327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 요건, 등록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2.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 또는 반영구화장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 또는 반영구화장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 및 반영구화장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개설을 원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5. 문신업자 및 반영구화장문신업자는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영업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7.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는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해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의 발전과 관련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신 및 반영구화장문신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