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반 조성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의안번호
22172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주소정보를 단순한 위치 표시에 그치지 않고,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법률 제안이에요.
  • 정부가 주소정보산업을 위해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틀을 만들어요.
  • 주소정보기술 연구개발, 시범사업, 통합플랫폼, 전문인력 양성 같은 지원 수단을 넓혀요.
  • 표준, 품질인증, 국제협력, 해외 진출 지원까지 묶어서 산업 경쟁력을 키우려 해요.
  • 주소정보사업자의 역할을 보호하고, 전담 지원기관과 협회 설립 근거도 두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 정기 계획 수립: 주소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3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실태조사도 3년마다 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두고 있어요.
  • 기술 연구개발 지원: 주소정보산업과 주소정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정부가 추진하도록 해요. 개발된 기술은 시범사업 등을 통해 더 넓게 써 보게 하려는 구조예요.
  • 산업 기반 조성: 필요한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주소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해요. 전문인력을 키우는 시책도 함께 담고 있어요.
  • 표준과 품질 관리: 국내외 표준을 조사·연구·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게 하고, 주소정보 등의 품질을 확인하는 품질인증도 할 수 있게 해요.
  • 해외 협력과 진출 지원: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도울 수 있게 해요. 산업이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길을 열어두는 부분이에요.
  • 사업자 보호와 지원 체계: 공공기관이 주소정보사업자와 유사·중복되는 서비스를 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자와의 협력을 도모해요. 전담 진흥원과 협회 설립 근거도 넣고 있어요.

왜 나왔나

우리나라 주소정보는 예전처럼 길 찾기만 돕는 자료가 아니라, 행정·물류·부동산·안전·통계·AI 산업 전반을 받치는 데이터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산업 규모가 커지는 흐름에 비해, 이를 체계적으로 키우는 법적 장치는 아직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공백을 메워서 주소정보를 더 잘 만들고, 더 널리 쓰고, 더 안정적으로 유통하게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핵심은 주소정보를 공공 데이터 수준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 성장 기반이 되는 산업 자산으로 다루겠다는 점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정기 계획과 점검 체계가 생겨요

기존에는 주소정보산업을 길게 보고 관리하는 법적 틀이 뚜렷하지 않았는데, 제안안은 3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두고 있어요. 여기에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까지 공개하도록 해, 산업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구조를 만들어요.

  • 정책이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방향을 먼저 잡게 돼요.
  •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되면 시장 규모나 과제 파악이 더 쉬워질 수 있어요.
  • 다만 조사와 계획이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 집행과 예산이 따라와야 해요.

2) 연구개발과 시범사업을 법에 넣어요

주소정보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정부가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은 시범사업으로 먼저 써 볼 수 있게 해요. 새 기술을 바로 전면 도입하기보다 시험과 보완을 거치는 방식이라서, 현장 적용성을 높이려는 설계예요.

  • 주소정보를 쓰는 행정, 물류, 안전 분야에서 새 기능을 빨리 검증할 수 있어요.
  •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 후 실제 활용 경로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시범사업이 반복되면 성과 평가지표와 참여 기준도 함께 중요해져요.

3) 통합플랫폼과 인력 양성을 지원해요

필요한 정보를 생성·관리해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고, 전문인력을 키우는 시책도 마련할 수 있게 해요. 주소정보산업이 단순한 데이터 관리가 아니라, 기술과 운영 역량이 함께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반영한 내용이에요.

  • 데이터가 흩어져 있으면 사업자와 공공기관이 같은 정보를 반복해서 만들 수 있어요.
  • 플랫폼이 잘 작동하면 정보 제공 속도와 일관성이 좋아질 수 있어요.
  • 전문인력 양성은 장기적으로 산업 품질을 좌우하는 기반이 돼요.

4) 표준과 품질인증으로 시장 신뢰를 높여요

국내외 표준을 조사·연구·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게 하며, 주소정보 등의 품질 확보와 유통 촉진을 위해 품질인증도 할 수 있게 해요. 산업이 커질수록 서로 다른 방식의 데이터와 서비스가 섞이기 쉬운데, 이를 정리하는 장치가 들어가는 셈이에요.

  • 표준이 있으면 공공과 민간이 같은 규칙으로 일하기 쉬워져요.
  • 품질인증은 구매자나 이용자가 서비스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 반대로 인증이 지나치게 복잡하면 중소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5) 해외협력과 진출 지원을 열어둬요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국내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주소정보 분야를 국내 행정 도구로만 보지 않고, 외국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산업으로 보려는 방향이에요.

  • 표준과 품질이 갖춰질수록 해외 사업과의 연결 가능성도 커져요.
  • 국내 기업에는 판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 다만 해외 진출 지원은 실제 수요와 외교·표준 환경에 따라 성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6) 사업자 보호와 전담 지원체계를 두려 해요

공공기관이 주소정보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보호하도록 하고, 유사·중복 서비스를 금지하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또 주소정보산업진흥원과 주소정보산업협회를 둘 수 있게 해서, 산업 지원과 업계 소통을 맡길 근거도 만들고 있어요.

  • 공공이 직접 경쟁 서비스까지 하면 민간 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요.
  • 전담 지원기관이 생기면 정책 집행과 산업 현장 연결이 쉬워질 수 있어요.
  • 협회가 만들어지면 업계 공동 대응과 자율 규범 논의가 가능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주소정보사업자: 서비스 영역 보호, 품질인증, 표준 보급 같은 제도의 직접 영향을 받아요.
  •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 계획 수립, 실태조사, 연구개발, 플랫폼 운영 등 실행 역할이 커져요.
  • 공공기관: 민간과의 유사·중복 서비스 조정, 협력 방식 정비가 필요해져요.
  • 기술 개발 기업과 스타트업: 연구개발사업, 시범사업, 해외 진출 지원의 수혜 가능성이 있어요.
  • 이용자와 국민: 주소정보 품질이 좋아지면 행정, 물류, 안전, 생활서비스의 편의가 높아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계획과 실태조사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지 봐야 해요.
  • 통합플랫폼이 기존 공공 시스템과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해요.
  • 품질인증이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기준의 균형이 중요해요.
  •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한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 진흥원과 협회가 만들어질 경우, 역할 중복 없이 현장 수요를 잘 반영하는지가 관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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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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