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방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93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허가구역을 공고하면 해당 지역의 모든 대상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라 국민들도 재산권 처분 제한 등 고강도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투기 행위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규제를 받지 않도록 특정 주체나 특정 대상 등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부동산 시장의 교란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투기적인 거래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행위를 감소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법률개정을 통해 공포당사자를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과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유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