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정치행위 처벌범위 한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83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적 행위에 대한 연장 복무 사유 명확화: 대체복무요원이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복무 연장 사유를 더 명확하게 기술하여 법적인 불확실성을 줄임.
2. 연장 복무 사유를 근무시간 중으로 한정: 대체복무요원이 정치적 목적의 행위를 근무 시간 중에 했을 경우에만 복무 연장이 적용되도록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함.
3. 헌법재판소의 결정 반영: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복무 연장 사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재정의함.
이 법안의 취지는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활동에 따른 복무 연장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법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체복무요원의 권리 보호와 함께 복무 관련 규정의 합리성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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