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존중 및 사회복귀 지원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606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처장에게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함.
2.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정책 심의 및 조정을 위한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3.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병역의무이행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함.
4.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병역의무이행자에게 전역지원금 지급.
5.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3년 이내의 병역의무이행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지원.
6. 병역의무이행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복무기간만큼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7.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5년 이내의 병역의무이행자가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감면 및 필기시험 점수 가산.
이 법률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복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을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률을 개정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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