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지역 지원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6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하고, 납세자가 소득세를 납부할 때 지정한 위기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최대 10%까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기부금 모집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합니다.

2. 관련 법률과 함께 개정되어야 하는 제안법률안의 의결이나 수정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역의 고용위기와 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소득세를 지정한 지역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부금 모집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돕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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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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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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