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지역 지원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6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하고, 납세자가 소득세를 납부할 때 지정한 위기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최대 10%까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기부금 모집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합니다.
2. 관련 법률과 함께 개정되어야 하는 제안법률안의 의결이나 수정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역의 고용위기와 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소득세를 지정한 지역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부금 모집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돕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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