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토론회 개최 의무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90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한된 선거운동 활동만 가능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공직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후보자가 보다 다양하고 활발하게 유권자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며, 유권자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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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