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토론회 개최 의무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90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한된 선거운동 활동만 가능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공직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후보자가 보다 다양하고 활발하게 유권자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며, 유권자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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