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및 주민참여 확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03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주민에게 관련 규칙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합니다.
5.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사권을 독립시킵니다.
6.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8.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9.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합니다.
1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강화합니다.
1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제도의 현대화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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