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정 아동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아동법 개정안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9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과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법률의 목적에 아동의 주거문제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빈곤가정의 아동을 위한 적절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거장애가 있는 아동의 요구에 맞춘 주거환경 조성 등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3. 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동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가 다양화되었으며, 빈곤가정의 아동을 위한 주거지원금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자금 등이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빈곤 가정의 아동들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동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으로 인한 아동의 건강 문제와 빈곤층 아동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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