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석ᆞ박사 학위수여를 위한 법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 의안번호
- 211468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국립학교로 설정합니다.
2. 예술대학 간 교원교류와 연구협력을 활성화하도록 규정합니다.
3. 예술학교에 단과대학과 원을 설정하고,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합니다.
4.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해 영재교육을 시행합니다.
5. 사회예술교육을 위해 예술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현재 제한된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예술전문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켜 예술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다른 대학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예술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사회예술교육을 통해 예술학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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