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56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에서 발생한 의문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법의 유효기간을 시행 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사건이 있고, 관련 진정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진상규명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법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을 삭제하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의문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법안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원활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 관련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