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56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에서 발생한 의문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법의 유효기간을 시행 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사건이 있고, 관련 진정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진상규명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법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을 삭제하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의문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법안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원활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 관련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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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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