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대노인회 지원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법안
새시대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21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시대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새시대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새시대노인회는 노년세대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자원봉사활동, 교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시대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을 협조·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시대노인회에 비용 보조나 기부를 통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새시대노인회에 대한 조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5. 새시대노인회는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회계 및 사업실적을 규정에 따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6.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사들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년세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시대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활발한 노인활동 및 노인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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