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대노인회 지원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법안

새시대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21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시대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새시대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새시대노인회는 노년세대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자원봉사활동, 교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시대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을 협조·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시대노인회에 비용 보조나 기부를 통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새시대노인회에 대한 조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5. 새시대노인회는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회계 및 사업실적을 규정에 따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6.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사들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년세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시대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활발한 노인활동 및 노인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새시대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