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갈등관리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0316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갈등관리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를 가지며,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과 추진해야 합니다.
2. 공공기관은 이해당사자들과 일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합의점을 도출하는 합의지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공공기관의 장은 갈등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세대 간의 갈등과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갈등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정책의 추진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점을 도출하는 합의지향적인 접근을 제도화하여 분노와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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