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5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요건에 맞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국가는 가사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합니다.
4.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최소 근로시간, 임금, 연차, 유급휴가, 휴일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5.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 및 가사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6. 평가 및 감독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매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제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와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감독합니다.
7.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등이 가사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사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사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며, 가사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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