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85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요건에 맞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국가는 가사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합니다.

4.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최소 근로시간, 임금, 연차, 유급휴가, 휴일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5.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 및 가사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6. 평가 및 감독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매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제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와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감독합니다.

7.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등이 가사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사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사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며, 가사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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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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