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공무원들의 징계 취소 및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441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관련 활동으로 인해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의 징계를 취소하고 명예를 회복시킵니다.

2. 해당 법안에 따라 해직된 노동조합원들은 정년이 도래하거나 도과한 상태로 현재 많이 있습니다.

3. 법안은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 노동기본권의 제고를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하고, 과거 침해된 단결권을 바로 잡으려는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하여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과거 침해된 징계를 취소하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공직 사회의 개혁과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 노동기구의 규범을 수용하기 위해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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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이은주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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