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공무원들의 징계 취소 및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441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관련 활동으로 인해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의 징계를 취소하고 명예를 회복시킵니다.
2. 해당 법안에 따라 해직된 노동조합원들은 정년이 도래하거나 도과한 상태로 현재 많이 있습니다.
3. 법안은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 노동기본권의 제고를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하고, 과거 침해된 단결권을 바로 잡으려는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하여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과거 침해된 징계를 취소하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공직 사회의 개혁과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 노동기구의 규범을 수용하기 위해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