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ᆞ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408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등의 정의: 농촌 주민 등이 필요한 일자리, 주거, 교육, 보건의료, 복지, 문화, 정보통신 등의 서비스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라고 정의합니다.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농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교육, 훈련, 상담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지정 등: 지역 주민들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지정하고, 교육, 돌봄, 문화 등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5.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국지원기관, 지역위원회,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정책 발굴 및 심의를 위해 지역 지원 기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6. 기부금품 접수 및 농촌 서비스 협약 체결: 전국지원기관과 지역지원기관은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농촌 지역의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농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농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및 농촌 공동체 협력을 강화하여, 따뜻하고 풍요로운 농촌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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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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