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ᆞ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88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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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등의 정의: 농촌 주민 등이 필요한 일자리, 주거, 교육, 보건의료, 복지, 문화, 정보통신 등의 서비스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라고 정의합니다.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농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교육, 훈련, 상담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지정 등: 지역 주민들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지정하고, 교육, 돌봄, 문화 등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5.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국지원기관, 지역위원회,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정책 발굴 및 심의를 위해 지역 지원 기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6. 기부금품 접수 및 농촌 서비스 협약 체결: 전국지원기관과 지역지원기관은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농촌 지역의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농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농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및 농촌 공동체 협력을 강화하여, 따뜻하고 풍요로운 농촌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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