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지역 묘지,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화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59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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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동(洞) 지역의 묘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법률안은 동(洞) 지역의 묘지에 대해서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2. 법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 용이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읍ㆍ면지역과 동(洞) 지역의 부동산을 모두 등기의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재 부동산 소유권 등기에 제한이 있는 동(洞) 지역의 묘지 주인들이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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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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