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성폭력 방지를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23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대학의 성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법안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임원이 피해자의 반대가 없을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3. 또한, 법안은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복지시설을 성폭력 사건에서 보다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들인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는 복지시설에 대한 보호 및 조치가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
강대식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