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성폭력 방지를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23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대학의 성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법안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임원이 피해자의 반대가 없을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3. 또한, 법안은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복지시설을 성폭력 사건에서 보다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들인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는 복지시설에 대한 보호 및 조치가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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