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지속적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5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광지역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지원단을 두어 폐광지역 개발사업 관련 정책을 계획, 시행,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중심기구로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법의 시행시한을 삭제하여 지역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폐광지역의 지역경제를 자립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와 경제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정책의 계획, 시행,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의 시행시한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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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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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