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송사업 국고보조대상 포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65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국고 보조금의 대상과 규모 등을 대통령령, 즉 하위 법령에 따라 정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일부 사업들이 국고 보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2. 특히, 버스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라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국고 보조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수익성이 낮거나 없는 버스 노선 운행 사업을 국고 보조금의 대상에 포함시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수익성이 없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노선을 운영하는 버스운송사업을 통해 버스 교통을 이용하지 못해 이동의 불편을 겪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동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노선 운영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가능성을 넓혀 운수업체의 경영 안정과 함께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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