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시 사회책임투자 반영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41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등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책임투자의 적용: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 및 관리할 때,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안 제45조제2항 신설 등).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책임투자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운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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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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