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시 사회책임투자 반영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41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등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책임투자의 적용: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 및 관리할 때,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안 제45조제2항 신설 등).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책임투자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운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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