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96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의 운영주체 및 사업부처 이원화 문제 해결: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영주체와 사업부처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기금 운용과 관리에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안은 운영주체를 법무부로 통일하고, 기금의 사업부처 역시 법무부로 명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2.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대안 마련: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일반회계의 벌금 수납금이 감소하면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 안에서는 기금 용도를 명시하여 벌금 수입 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2022년까지 벌금 전입 비율을 현재의 6%에서 1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3.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이 안에서는 벌금 이외에 과료, 추징을 기금으로 납입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영과 재원 확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운영주체와 사업부처의 일원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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