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7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률안은 이러한 규정을 개선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취업 제한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변경합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결격사유를 근로자 구분 없이 적용하고 있지만, 이 법률안은 일부 법률에서 해당 결격사유를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3. 이 법률안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을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채무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생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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