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성 강화 및 활성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10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후보자는 위탁단체의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위탁단체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위탁단체나 언론기관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알리고 보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단체 위탁선거의 공명선거를 실현하고, 관행적인 금품선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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