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선거의 선관위 의무위탁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3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 선거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행위들을 강력히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행위, 선거일 후 답례, 호별 방문, 매수 및 이해유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이 제한 사항으로 명시됩니다.
3.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 선거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와 같이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선거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의 선거는 임의적 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벌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 선거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와 같이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제대로 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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