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사 합법화

문신사법안

의안번호
21047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신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문신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문신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 정의하고, "문신사"를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문신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행위를 하는 업으로 정의합니다.

3. 법안은 문신사의 자격 요건, 문진사가 아닌 경우 문신행위 금지, 문신업자의 위생 교육 및 시설 관리 의무 등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신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신업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을 규정하여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문신행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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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