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과정에서 피감 공무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97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범위 및 법적 우선순위: 이 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별정직·소방·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직원에게도 폭넓게 적용됩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공무원의 권리구제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보호를 보장합니다.

2.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인권 보호: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감공무원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며, 감사 담당자가 피감공무원의 인격이나 감정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형사 피의자나 탈세 혐의자 수준으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방어권 보장 및 미란다 원칙 도입: 피감공무원이 감사 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를 동반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감사 개시 전에는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미리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원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4. 부당한 감사 방식의 금지: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결부시키는 별건 감사나 다른 사건의 자료를 내세워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얻어낸 자백은 징계처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5. 감사 기간 및 절차의 엄격화: 실지감사 기간은 1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감사를 마친 후에는 30일 이내에 결과와 조치 내용을 피감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6. 서류 제출 최소화 및 적극행정 면책 확인: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없는 문서를 임의로 반출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아울러 감사 담당자는 피감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안은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과도한 감사로 인한 폐해를 막고 공무원이 소신 있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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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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