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드론 관리 및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4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형드론 관리 규정 명확화:
- 기체 신고, 안전성 인증, 조종자 증명 등의 규정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화함.
- 관련 법 조항: 6조, 7조, 9조-11조.
2. 비행안전 기술기준 마련:
- 기체, 통신기술 등 중소형드론의 비행안전을 위해 기술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법 조항: 8조.
3. 교관 증명제도 도입:
- 교관의 비행 및 교수 능력 검증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와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증명제도 도입.
- 관련 법 조항: 12조.
4. 국제 경기대회 특례:
- 국내 국제경기대회 참가 외국인에게 조종자 증명을 면제하는 특례 규정 도입.
- 관련 법 조항: 13조.
5. 드론 비행 규칙 수립:
- 가시권, 비가시권, 군집비행 등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비행 규칙 마련.
- 관련 법 조항: 15조.
6.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 장착:
- 드론의 안전한 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의 장착 및 운용 규정.
- 관련 법 조항: 19조.
7. 안전 자료 제출 및 자율보고 제도 도입:
- 드론 안전 확보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현장조사, 자율보고 체계 마련.
- 관련 법 조항: 21조, 22조.
8. 체계적 사업 관리:
- 중소형드론의 사용운송사업, 정비업, 대여업 등을 등록, 합병, 휴폐업 관리 위한 체계 구축.
- 관련 법 조항: 25조-46조.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환경 조성을 통해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혁신 수요에 적시 대응하며,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