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드론 관리 및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74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형드론 관리 규정 명확화:

- 기체 신고, 안전성 인증, 조종자 증명 등의 규정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화함.

- 관련 법 조항: 6조, 7조, 9조-11조.

2. 비행안전 기술기준 마련:

- 기체, 통신기술 등 중소형드론의 비행안전을 위해 기술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법 조항: 8조.

3. 교관 증명제도 도입:

- 교관의 비행 및 교수 능력 검증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와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증명제도 도입.

- 관련 법 조항: 12조.

4. 국제 경기대회 특례:

- 국내 국제경기대회 참가 외국인에게 조종자 증명을 면제하는 특례 규정 도입.

- 관련 법 조항: 13조.

5. 드론 비행 규칙 수립:

- 가시권, 비가시권, 군집비행 등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비행 규칙 마련.

- 관련 법 조항: 15조.

6.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 장착:

- 드론의 안전한 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의 장착 및 운용 규정.

- 관련 법 조항: 19조.

7. 안전 자료 제출 및 자율보고 제도 도입:

- 드론 안전 확보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현장조사, 자율보고 체계 마련.

- 관련 법 조항: 21조, 22조.

8. 체계적 사업 관리:

- 중소형드론의 사용운송사업, 정비업, 대여업 등을 등록, 합병, 휴폐업 관리 위한 체계 구축.

- 관련 법 조항: 25조-46조.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환경 조성을 통해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혁신 수요에 적시 대응하며,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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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권영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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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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