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관리 강화 및 전문성 확보

재해영향평가법안

의안번호
21245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해영향평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영향평가 기본원칙 마련: 평가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및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고려를 명확히 합니다.

2. 재해영향평가협의회 신설: 개선점을 논의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을 규정합니다.

3. 사전 의견 수렴과 사전검토 강화: 개발 이전에 기반시설 관리기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사업의 재해영향을 사전 검토합니다.

4. 재해영향 저감 및 관리 강화: 재해영향평가서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책임자 지정 및 자격 요건을 규정합니다.

5. 전문가 육성 및 운영지원 시스템 구축: 재해영향평가 기술자 및 평가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지원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양하고 복잡해진 개발 수요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성 증가에 대응하여, 재해영향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재해 유발 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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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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