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대응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83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해수중물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자연환경, 사람, 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2. 유해수중생물과 함께 이러한 물질들을 선박평형수 관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적으로 통제합니다.

3. 선박 평형수를 통한 유해물질의 유입을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재산권 및 영해의 수중생태계를 더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와 같은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과 같은 신종 위험을 포함하여 선박평형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해역의 생태계 보호와 국민 보건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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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眞)
이수진(李秀眞)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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