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용 AI로봇 정보보호인증 의무화 하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37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이러한 조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활용되는 AI 로봇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할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3. 전체적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로봇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산 로봇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로봇의 정보보안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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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