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휴면예금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근거 마련위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89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우체국 예금(휴면예금)을 국가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등 관리계정에 넣도록 하는 근거를 만든다.
2. 이 계정을 활용하여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지원과 같은 금융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예금자가 예전에 사용하지 않고 국가에 귀속되었던 휴면예금에 대해 청구할 경우, 규정한 사유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다.
법안의 취지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우체국 예금이 국고에 바로 넘어가는 대신, 포기된 예금을 활용해 서민금융 지원과 같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에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자산의 사회적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