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중개업자 책임 강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90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거래사업자인 온라인마켓은 이용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계약 관련 의무사항을 지키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2. 판매자는 전자거래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 가격, 배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안 제11조의2 신설).
3. 전자거래 분쟁에 대한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운영 및 그 권한,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개선함(안 제36조의2, 제36조의3 신설).
법안의 취지는 개인과 개인 간의 온라인 중고거래 등 전자거래에 대한 분쟁 조정 시스템을 개선하여, 거래사기 사례 감소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마켓에서의 거래 신뢰성을 높이고, 좀 더 안전하고 투명한 전자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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