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중개업자 책임 강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0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거래사업자인 온라인마켓은 이용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계약 관련 의무사항을 지키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2. 판매자는 전자거래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 가격, 배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안 제11조의2 신설).

3. 전자거래 분쟁에 대한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운영 및 그 권한,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개선함(안 제36조의2, 제36조의3 신설).

법안의 취지는 개인과 개인 간의 온라인 중고거래 등 전자거래에 대한 분쟁 조정 시스템을 개선하여, 거래사기 사례 감소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마켓에서의 거래 신뢰성을 높이고, 좀 더 안전하고 투명한 전자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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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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