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 대응

지역고용활성화법안

의안번호
221647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지역이 직접 일자리 정책을 짤 수 있게 하려는 법률안이에요.
  • 중앙정부 중심으로만 움직이던 고용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일자리 상황을 보고 계획을 세우고 공개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 지역고용심의회, 정보시스템, 고용위기지역 지정 같은 장치도 함께 넣어 지역 대응력을 높이려 해요.
  • 핵심은 지역별 산업수요와 고용문제를 제도 안으로 끌어와, 지역이 먼저 움직이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지역 주도 고용정책: 지역의 고용 실태와 산업 특성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세우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중앙정부 기본계획: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자체 일자리 창출대책: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담은 일자리 창출대책을 마련하고 공개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역고용심의회 설치: 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지역고용심의회를 두고, 필요하면 전문위원회와 사무국도 둘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행정 지원과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컨설팅과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지역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정보시스템과 위기지역 대응: 지역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과 해제 근거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지역 고용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한 수준을 넘어, 산업구조가 바뀌고 청년이 수도권으로 몰리며 숙련노동자가 빠져나가는 문제까지 겹쳐 있다고 봐야 해요. 특히 산업도시처럼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구인난과 인력 유출이 동시에 생기기 쉬워요. 그런데 지금의 고용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이라 지역의 산업수요와 현장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지역이 직접 계획하고, 중앙정부가 그걸 지원하는 구조로 바꿔 지역 고용 기반을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역 중심 고용정책 틀

이 법안은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중앙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정책을 세우는 틀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지역 산업과 인구 구조를 함께 보고 고용정책을 짜도록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 지역마다 다른 산업과 구직 사정을 정책에 더 직접 반영할 수 있어요.
  • 같은 고용정책이라도 지역별로 다른 해법을 쓰게 될 가능성이 커요.
  • 인구감소지역의 삶의 질과 국가균형발전까지 목적에 넣은 점이 눈에 띄어요.

2) 중앙정부 기본계획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중앙정부가 큰 방향을 잡되, 지역 정책을 뒤에서 받쳐주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 지역정책이 각자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공통 기준을 둘 수 있어요.
  • 장기계획이 있으면 예산과 사업 설계도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 다만 계획이 많아져도 실제 집행이 따라주지 않으면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3) 지자체 일자리 창출대책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담은 일자리 창출대책을 세우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역이 무엇을 하겠는지 주민 앞에 분명히 보이게 하는 장치예요.

  • 선거 주기와 연결된 임기 계획이 들어가서 책임이 더 분명해져요.
  • 연도별 세부계획이 있으면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쉬워요.
  • 고용노동부장관이 내용과 성과를 확인하고 공표·지원할 수 있게 해, 지역 계획을 그냥 선언으로 끝내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4) 지역고용심의회와 운영기구

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지역고용심의회를 두고, 지역고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필요하면 전문위원회와 사무국도 둘 수 있게 해 실무 기반을 갖추려는 거예요.

  •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이 정책 논의에 더 깊게 들어올 수 있어요.
  • 전문위원회가 있으면 산업별·계층별 쟁점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어요.
  • 사무국까지 두면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굴러가는 구조에 가까워져요.

5) 사업 지원과 영향평가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을 직접 만들고 시행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시·도지사는 소관 정책이 지역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평가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특징이에요.

  • 사업이 늘어나면 단순 보조보다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이 많아질 수 있어요.
  • 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이 고용에 도움이 되는지 사후 확인할 수 있어요.
  • 정책 하나가 다른 정책의 고용효과를 깎아먹지 않는지 살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6) 정보시스템과 위기지역 대응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고용과 직업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과 해제 근거를 넣어, 위기 상황에 더 빨리 대응하려는 구조예요.

  • 일자리 정보를 지역 단위로 모아두면 구인·구직 연결이 쉬워질 수 있어요.
  • 관계 전산망을 요청해 쓸 수 있게 해 정보 분산 문제를 줄이려는 의도예요.
  • 고용위기지역 제도는 위기 대응과 회복 지원을 단계별로 붙일 수 있는 장치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일자리 계획을 직접 세우고 공개하는 책임이 커져요.
  • 고용노동부: 지역고용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역 사업을 지원하고, 성과를 확인하는 역할이 커져요.
  • 지역 주민: 지역 일자리 정책이 더 눈에 보이게 관리되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늘 수 있어요.
  • 청년 구직자: 지역 맞춤형 지원이 생기면 수도권 집중을 조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숙련노동자와 지역 기업: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구인난 완화가 직접적인 관심사가 돼요.
  • 시·도와 시·군·구 행정조직: 심의회, 사무국, 정보시스템 등 새 운영체계를 준비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지역별 계획이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심의회가 형식적인 자문기구로 끝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이 중요해요.
  • 지역고용영향평가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할지 세부 설계가 필요해요.
  • 정보시스템을 만들 때 지역 간 데이터 기준이 달라지면 비교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해제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거나 엄격하지 않은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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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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