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차량선적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06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차량 선적과 관련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추가함.
2.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함.
3.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차량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물 또는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여객선 차량 선적 중 발생하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고 전반적인 여객선의 안전성을 향상시켜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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