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18조에 신설된 내용에 따라, 국가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의 성과를 온전히 계승할 수 있도록 기념관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분담금 납부 및 국군부대 파견에 대한 평가와 성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3. 법안의 주요 목적은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와 성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 평화유지활동의 계승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성과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평화유지활동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평판을 높이고 현지 주민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평화유지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개인군인 해외파병 동의 의무화 법안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