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산업 육성과 보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447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왕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상풍력 발전시설 설치와 관리:
이 법은 해상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계획 입지를 조성하고 통합적인 행정 절차를 규정하여,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도모합니다.
목적: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해상풍력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안 제1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 보급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들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목적: 해상풍력산업의 지속적 진흥. (안 제3조)
3.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사무국을 둡니다.
목적: 사업 효율성 및 체계적 관리 강화.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4. 해상풍력 입지정보망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풍황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목적: 계획적 입지 선정 지원. (안 제10조)
5.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합니다. 지역 주민과 어업인도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목적: 지역 경제 활동과의 조화.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6. 공동접속설비 건설 및 요금 부과:
예비지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 대해 송전사업자에게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송전사업자는 접속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목적: 효율적 전력 전송 지원. (안 제16조 및 제17조)
7.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들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도록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목적: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사업 촉진. (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8.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해상풍력기술 동향 조사,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하며, 해상풍력실증단지 조성·운영 및 관련 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진흥을 도모합니다.
목적: 기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안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법안의 취지: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으로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그리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해 탈탄소 경제 및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체계의 신속한 전환과 재생에너지 공급이 시급한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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