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폐업자 보상 현실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1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선과 어구의 감소(감척)를 위해 어업자가 감척 신청 시, 폐업 지원금을 평년수익액 3년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현행 제도의 유지.
2. 어업자의 평년수익액이 일정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고, 주로 포획하는 어종의 어획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 특별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이는 어업자가 어업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수산자원의 가속화된 감소와 어획량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업자가 감척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과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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