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폐업자 보상 현실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1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선과 어구의 감소(감척)를 위해 어업자가 감척 신청 시, 폐업 지원금을 평년수익액 3년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현행 제도의 유지.

2. 어업자의 평년수익액이 일정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고, 주로 포획하는 어종의 어획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 특별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이는 어업자가 어업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수산자원의 가속화된 감소와 어획량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업자가 감척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과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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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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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